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30일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투표에 참여한 2백 명 중 찬성 175명의 압도적으로 통과했다.
그러나 한은법 개정안과 KBS수신료 인상안은 8월 국회로 넘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찬반토론 끝에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다.
또 제196조를 고쳐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는 ‘모든 수사‘로 정했다.
이날 국회는 형소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의결된 법원ㆍ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의 임용자격을 ‘검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법조경력 하한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청법도 고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후보를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한편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도 삭제했다.한국은행의 금융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한편 저축은행 사태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거론돼 온 한은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측의 반발로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을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법사위에 넘겨진 한은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회의장 점거사태로 이어진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도 6월 국회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문방위를 통과하지 못해 8월 국회로 넘겨졌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