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육상진흥센터, 책임소재 끝까지 밝혀야
노형주 기자
허만진 대구시의회 의원(건설환경위원회)은 국제대회 유치기준에 미달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육상진흥센터 해결과정에서 대구시의 안일하고 책임 회피적인 행태를 비판하였다.
대구시가 규격미달인 육상진흥센터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작년 12월 3일 먼저 준공 승인을 한 것은 이치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대구시가 소송을 통하여 정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삼성물산과 ‘육상진흥센터 공사비 청구를 위한 민사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형적인 면피행정이요 밀실행정이라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년에 불거진 도시공사와 삼일회계 법인간 용역비 3억 3,200만원 반환 청구소송 도중 화해권고로 1억 6,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여 더 많은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는데도 도시공사측에서 법정소송을 중간에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허만진 의원은 “육상진흥센터 문제 또한 대구시와 삼성물산 양측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가 결과에 상관 없이 소송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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