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과 시설은 최근 집단감염이 크게 감소했고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률이 75%를 넘는 시설에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 횟수를 조정하고, 2차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면회기준을 개선해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요양병원과 시설의 집단감염 급증 이후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 의무화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을 해오고 있다.
올해 2월 말부터는 백신 접종을 조기에 시작해 30일 기준으로 요양병원은 76.4%, 요양시설은 79.9%가 접종을 완료하는 등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종사자와 입원환자, 가족들이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함에 따라 감염 발생 감소 등 다수의 지표가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체 집단감염 중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 비중은 5.7%에서 최근 1.0%로 감소했고, 백신 접종 전·후인 2월과 3월 사이 확진자 수는 234명에서 34명으로 85% 감소해 4월 현재 16명으로까지 줄어들었다.
이처럼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감염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먼저 1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 경과한 전체대상자가 75% 이상인 요양병원과 시설은 종사자 PCR 검사 주기를 조정한다.
요양병원은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는 현행 주 2회에서 주 1회로,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2주에 1회로 완화하고, 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현행 주 1회에서 2주에 1회로 변경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경우 검사주기는 다시 단축될 수 있으며,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당분간 최소 주 1회를 유지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에 중증 환자나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등 일부 입소자에 대해서는 대면 면회를 허용했다.
이 결과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환자들의 우울감과 고립감이 해소돼 건강이 호전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던 만큼,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기준을 개선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면회객이나 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후 2주 경과 한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한다.
아울러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유지하지만 면회객의 PCR 음성 확인 요건은 면제하는데, 백신 2차 접종 시기와 면회실 추가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한다.
또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는 감염 발생 상황과 백신 접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할 계획이다.
윤 총괄반장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감염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면회객은 마스크와 보호복을 꼭 착용해야 한다”면서 “면회 시 세부방역수칙, 시행시기 등 자세한 시행방안은 5월 중 재안내 드리겠다”고 전했다.
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