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월세 계약 때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 제시 의무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다. 이로써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확립됐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

정부는 3여년 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 과징금 및 영업정비 처분을 최대 70%까지, 등록 취소나 영업 폐쇄 처분은 영업 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종점 노면 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가 신규 도입된다.

현재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이며, 이외에도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난다. 지난 달 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기상청의 지진통보시스템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상황전파시스템 간 지진정보 직접연계가 70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미연계된 광역시도 교육청 2곳을 연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과 직접연계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지진 발생 시 교육청과 연계된 235개 학교의 학생들이 지진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이 권고된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거주 이전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SRT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의 공공서비스가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의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가능해진다.

민간앱 해당 화면이나 메뉴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표시돼 공공웹·앱으로 이동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간 캠핑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 내에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해 장기간 야영용품 등을 방지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이같은 알박기 행위가 규제된다.

해수욕장 안에 물건 등을 반복·상습적으로 방치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해수욕장관리청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즉시 물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는 확대된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행위로 처벌하는 ‘온라인스토킹’ 유형이 신설됐다. 온라인스토킹은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사칭행위 등을 말한다.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앞으로 금지된다.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기간은 현행 2개월(최대 6개월)에서 3개월(최대 9개월)로 연장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를 도입하는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지원하는 대상이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등 보호조치 규정도 신설됐다.

증거보전기일, 공판기일 등에서 피해자가 증언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영상 녹화된 생생한 진술까지 해당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아동친화적인 장소에서 영상중계시설을 통해 증언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병역의무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게 된다.

개인정보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 달 15일 시행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권리침해에 따른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확보됐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구제절차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실조사권도 도입됐다. 현장사실조사를 통해 분쟁 당사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여권으로 접수·등록되면 안내 메시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분실여권이 접수·등록되는 즉시 분실여권 명의인에게 자동으로 수령 안내 메시지 발송을 실시한다. 분실여권 명의인은 여권 보관기관과 먼 곳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이송을 요청해 수령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찰서,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분실여권을 습득하는 즉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전달하도록 업무가 개선됨에 따라 시군구청에 분실여권이 전달되기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걸리던 것이 빠르면 이틀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짐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 등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해제하는 경우 0%, 여행 당일에 해제하는 경우 5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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