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
작년 하반기 대비 25%증가
경상북도는 도민에게 직접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 199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울릉도 면적(72.7㎢)의 3배가 넘는 땅을 찾아줬다.
경북도는 1996년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2만3,140명에게 227㎢(8만1,215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 제공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8.4㎢)의 27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올해 5월 초 포항에 사는 김모씨에게 12필 12,218㎡를 찾아 주는 등 상반기 동안 1,867건(신청인원 2,389명)이 신청접수 되어 950명, 5,590필지(8,296천㎡)의 토지를 제공하여 작년 하반기 대비 25% 증가하는 등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돌아가신 조상 명의로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토지의 소재 등을 알려주는 것이다.
1996년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전국 시ㆍ군ㆍ구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지난 4월말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 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시ㆍ군청 민원실 또는 경북도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신청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상의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등 상세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 된다.
본인의 방문이 어려울 때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자필서명한 후 제출하면 된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조상땅 찾기에 대한 언론매체 등의 홍보와 함께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되고 사망자에 대한 행정관청의 능동적 자료 제공 서비스로 인해 조상땅 찾기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도민 만족 행정구현 및 도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