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입자도 나만의 주소를 가질 수 있다
경상북도는 자신만의 주소가 없거나, 건물마다 다른 표기방법으로 인해 정보공유 및 위치 찾기가 불편했던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의 세입자 불편 해소를 위한 「상세주소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3.1.1일 시행) 지난 6월 포항 등 5개 시․군 지역을 상세주소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제도의 필요성 홍보와 더불어 상세주소 부여대상 입주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권고하는 등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일선 시․군 도로명사업 부서에 상세주소 민원창구 설치, 상세주소 부여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청 유도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구가 입주한 경우 하나의 대표주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든 종래의 방식을 탈피, 개별세대마다 단독의 주소를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다.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시장․군수가 부여하게 된다.
경상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도민 모두가 자신의 주소를 보유하여 임대차계약관련 분쟁예방, 택배, 우편물의 정확한 배달․수령 , 응급상황 발생시 자신의 정확한 위치 설명 등 생활의 불편을 말끔히 해소하고 편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세주소가 아직 생소하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도민의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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