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양(염소)고기 원산지 특별 단속 실시
3월 13일 부터 4월 7일까지(26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재철, 이하 농관원)에서는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26일간) 돼지고기와 양(염소)고기의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기존에 수입하여 보관 중인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소진하기 위해 저가의 국내산으로 부정유통 시킬 개연성이 있어 실시하게 되었다.
돼지고기는 가격 하락으로 양돈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하여, 양(염소)고기의 경우는 최근 소비량 증가와 함께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중탕업체, 통신 판매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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