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범위 확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어업기계 추가
경상북도는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 및 어업경영비 가중에 따라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농업용과는 달리 지금까지 어업용 선박, 양식어업용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 등 이외 어업용 기계는 면세유를 지원받지 못했다.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 2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어업용 화물자동차와 경운기, 트렉터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어업인들은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면세유 사용실적의 확인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되었으며, 부정유출사고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면세유류 취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상북도 최웅 농수산국장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어업경영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개정된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을 수협과 어업인들에게 지도·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여 나가는 한편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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