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비자불만 해결한다
주요품목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예방정보 고지
경상북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도에서 운영하는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전국 단일망 ‘1372’번으로 상담한 소비자들의 민원을 집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상담건수는 1,395건으로, 3년 전인 2009년 상담건수 826건에 비해 59.21%로 증가한 수치이다.
전국 단일망 ‘1372’번은 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및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소비자상담서비스로, 걸려온 전화를 전국에 있는 상담원에게 배분하여 신속하게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시스템을 말한다.
2012년 전체 상담건수 1,395건을 품목별로 분류해보면, 소비자불만품목 TOP 10으로, 휴대폰(55건), 스마트폰(48건), 초고속인터넷(43건), 부동산담보대출(37건), 신발&용품(31건), 택배화물운송서비스(30건), 미분류서비스(21건), 의류․섬유(19건), 점퍼․자켓․사파리(19건), 콘도회원권(18건) 순으로 경북도민이 가장 불만을 느꼈던 소비품목은 “휴대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의 경우, 약정기간 종료 후 기종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나 하자, A/S 등에 의한 상담이 대부분이고, 스마트폰의 경우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기기의 품질관련 상담이나 하자, 계약당시의 요금과 상이한 청구금액 등에 의한 상담이 증가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약정기간 이전의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청구나 품질, 계약 당시와 다른 청구금액(요금) 등에 의한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많이 이용될 서비스로 택배화물운송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본 서비스에 대한 상담 건수는 배달지연이나 파손, 분실 등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많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앞서 다룬 휴대폰, 스마트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택배서비스 등 4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알렸다.
휴대폰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휴대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품교환이나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1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근래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한 스마트폰은 기기의 하자에 대해 제품 구입 후 1년까지는 무상수리해 주도록 하고 1개월까지는 신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신설되었다.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구입할 당시 대리점이 구두상으로 제시한 중요 내용이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실제로 청구되는 금액과 계약 당시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의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5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72시간 초과’에서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3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48시간 초과’로 완화되었다.
서비스 가입이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일시에 사용할 배송물을 사업자가 지연 배달하는 경우 운임의 200%를 배상하도록 한다.
택배의 경우 운송장에 물건의 가격, 거래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후 택배물품이 수화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 장성학 과장은 “소비자의 권리가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주장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상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며, 빈번한 소비자피해 품목에 대한 정보를 모아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