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2.18일부터 판매개시
경상북도는 오는 2월 18일부터 2013년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역농협창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 품목은 사과, 배, 벼 및 고추 등 29개 품목으로 해당품목별 1,000㎡이상 재배하는 농가라면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조합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품목별 가입 시기는 파종기 또는 발아기에 맞추어 연중 순차적으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가입상품에 따라 자연재해 시 보험가입금액의 15%~85%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과․배․단감․떫은감의 가입 시기는 지난해 보다 한달가량 앞당겨진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므로 해당농가는 가입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선면제」제도를 통해 가입 즉시 총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실적을 살펴보면 23,160농가가 18,743ha에 가입하여 12,020농가가 1,725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 농가수, 보험료 및 보험금 기준으로 경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입실적을 나타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과수비중이 높고 산간 재배지역이 많아 농가의 보험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험금이 2011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산바, 블라벤 등 태풍의 영향도 컸지만 예측이 어렵고 국지성 피해가 높은 우박, 동상해 보험금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는 점을 볼때 도내 농가에게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만큼 중요한 영농활동중의 한가지라 할 수 있다.
경상북도 김주령 농업정책과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있어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이자 최대의 수단임을 강조, 농가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하면서
도에서는 지역 농가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는 물론, 현장행정 및 중앙건의 등 다각적인 접근과 개선을 통해 한 농가라도 더, 한푼이라도 더 혜택 받는 농작물재해보험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