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설치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경상북도는 농업경영인이 정부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부지에 대하여 토지분할측량 시설물현황측량 및 경계복원측량 등을 신청할 때에는 측량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사업은 농업기반시설로써 벼육묘 공장 설치사업,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등이 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이며 경북도내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1,845천㎡ 174억원이 대상이 된다.
농업기반시설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토지경계복원측량 1필지 300㎡의 경우 기존 측량수수료 414,000원에서 289,800원으로 124,200원의 혜택을 받게 되고 현황측량을 할 경우에는 1필지 1,500㎡인 경우 기존 수수료 193,000원에서 135,100원으로 57,900원을 감면 받는다.
또한, 토지분할측량은 1필지 1,500㎡인 토지는 기존 수수료 218,000원에서 152,600원으로 65,40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공시지가가 높은 토지에 농업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지가가 낮은 토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의 폭이 한층 더 증가된다.
감면신청은 토지소재 시군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를 지적측량수행자인 지적공사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도내 어려운 농업인들의 설비투자비용을 줄여 농촌 경제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는 정부보조사업 외 일반농업기반시설 사업에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