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무료 환경입지컨설팅제도 도입‧시행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심무경)은 개발사업에 대한 무료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운영한 결과, 2012년 한해 동안 90억원의 투자손실 방지 효과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입지컨설팅제도는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사업의 구상단계에서 환경적 입지가능 여부에 대해 법령이나 지침상 입지제한규정 저촉되거나 환경상 악영향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지 적합성을 판단해주는 행정서비스다.
2012년 총 38건의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상담을 실시한 결과 그 중 71%에 해당하는 27건이 환경적으로 입지가 적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이는, 입지에 대한 상담 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해 토지매입 및 설계비용 등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를 추정하면, 2012년 한 해 동안 약 90억원(추산)의 투자손실 예방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환경입지컨설팅제도의 성과를 더욱 확산하고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사‧대학교수 등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가 20인으로 “민간컨설턴트 풀”을 구성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 검토,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지적합성 여부 판단, 입지 부적격할 경우 최적의 대안제시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에 입지컨설팅 전용창구인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설치하고 입지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입지컨설팅담당관”을 지정하여 입지상담결과의 신뢰성과 서비스 제공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입지컨설팅제도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된 만큼 더 많은 이들이 환경입지컨설팅제의 도움을 받아 투자손실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을 막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