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택시 운행중단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경상북도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 유보(11.23)됨에 따라 전국 택시업계가 이에 반발, 12월 7일(금) 04시부터 택시 운행을 중단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상경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도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12. 4.(화) 시군 교통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수송대책을 공동 마련해 도민들이 교통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 각 시・군에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각각 설치․운영하여 상시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모니터링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에서 현재 운행 중인 시내, 농․어촌버스의 막차시간을 연장 운행하고 예비차를 투입하여 증회 운행할 예정이며, 집회 미참가자를 대상으로 택시부제를 전면해제하고 택시조합 및 노조를 상대로 운행중단 자제를 촉구할 계획이다. 필요시 대체교통수단(전세버스, 관용차량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전국 택시 운행 중단사태를 가져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고, 택시차고지, 승강장 등을 대중교통시설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난 11월 22일 전국 버스업계가 이에 반발하여 운행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경상북도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택시 운행중단에 따른 도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및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택시 운행중단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