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

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는 감금, 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려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먼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추가됐다.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됐다.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되도록 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현행 기본 2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에서 기본 3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9개월)로 연장됐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또한 도입된다.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범죄신고자법에 따른 특정시설에서 보호, 신변경호, 보호대상자 주거 순찰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 법원 또는 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경찰 수사단계에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취소·변경·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됐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가 취소·변경·연장된 경우 피해자가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 통지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검사,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받고도 잠정조치 청구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앞으로 진술조력인 및 전담조사제가 확대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늘리고 성폭력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의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이 추가됐다.

19세 미만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아동 친화적 설계 장소에서 조사 및 증인신문을 실시할 것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할 것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이 규정됐다.

아울러 증거보전기일(반대신문권이 충분히 이뤄진 경우로 한정), 공판준비기일 등에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망, 외국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등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피고인 등에게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토록 할 수 있게 하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등으로부터 신문사항과 신문방법 등에 관한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증인신문 장소 등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피해자가 법원에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 출석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계시설을 통해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기존에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조사가 이뤄진 장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도 의무화해 19세 미만 등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청구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앞으로 스토킹범죄까지 확대된다.

또 징역형 실형과 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해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됨에 따라 집행 방법 등도 마련됐다.

스토킹행위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를 위반하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사유를 확인하고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바로 시행하되,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만 공포 6개월 후, 형 집행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스토킹처벌법 등은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던 시기에 스토킹을 범죄라고 주장하고 대중에게 냉소받고 스토킹에 희생당한 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며 “정부는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
종합뉴스 > 사회
종합뉴스 > 사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4243 사이버보안 인재 10만 양성 위해 ‘실전형 훈련’.. 금정복 2023.07.03
4242 전통시장 지붕 ‘난연재질 사용’ 의무화 금정복 2023.07.03
4241 보훈대상자 누구나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무료 진료사진첨부파일 금정복 2023.07.03
4240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확대 금정복 2023.07.03
4239 전국 철도·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특별점검 실시 금정복 2023.07.03
4238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437건 적발…절반이상 중국.. 금정복 2023.07.03
4237 육군 영내 반입 우편물·택배화물 마약 단속 실시 금정복 2023.06.29
4236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금정복 2023.06.29
4235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1년 9개.. 금정복 2023.06.29
4234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는 어디 금정복 2023.06.29
4233 우리 동네 탄소배출·흡수량을 한 눈에 금정복 2023.06.29
4232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금정복 2023.06.29
4231 한 총리, 집중호우 점검회의 금정복 2023.06.29
4230 우리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기간 2년 연장 금정복 2023.06.27
4229 문 열고 냉방 시 전기료 33% 증가 금정복 2023.06.27
4228 민간동물보호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설치 가능해.. 금정복 2023.06.27
4227 다발성경화증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금정복 2023.06.27
4226 이안류 감시 서비스 개편…해수욕장 주변 안전정보 .. 금정복 2023.06.27
4225 ‘만 나이 통일법’ 시행…청소년 연령 기준은 금정복 2023.06.27
4224 천일염 이력 등록, 의무화 적극 강구 금정복 2023.06.26
4223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기준, 국제 규격보다 10배.. 금정복 2023.06.26
4222 이제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만 나이 통.. 금정복 2023.06.26
4221 "호우특보 확대" 중대본1단계 가동 금정복 2023.06.26
4220 27일부터 SRT 예매·자동차 검사 예약 등도 민.. 금정복 2023.06.26
4219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 운영 금정복 2023.06.26
4218 전국 물놀이 장소 204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 금정복 2023.06.26
4217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6871명 전수조사 금정복 2023.06.23
4216 25일 6·25전쟁 73주년 행사…위대한 헌신에 .. 금정복 2023.06.23
4215 유학생 비자 발급시 재정능력 심사 완화 금정복 2023.06.23
4214 올해 처음 녹조경보 ‘경계’…녹조제거선박 투입 등.. 금정복 2023.06.23
4213 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 금정복 2023.06.23
4212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발자취를 기억하며 금정복 2023.06.23
4211 출생신고 안 된 아동들의 소재 ·안전 파악 전국 .. 금정복 2023.06.23
4210 6~7월 천일염 공급물량 12만 톤…천일염 공급 .. 금정복 2023.06.22
4209 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기후재난 예·경보 3시.. 금정복 2023.06.22
4208 ‘온라인 만남’ 청소년 폭력 증가…피해 1순위 ‘.. 금정복 2023.06.22
4207 내년 366일 ‘윤년’, 2월이 29일까지 금정복 2023.06.22
>> 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 금정복 2023.06.22
4205 국내기업, 오만에 ‘그린수소 생산기지’ 건설 금정복 2023.06.22
4204 농·수산물 민간 검사기관도 ‘방사능’ 검사 가능 금정복 2023.06.22
4203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 금정복 2023.06.22
4202 서울 여의도·충남 내포 등 8곳, ‘자율차 시범운.. 금정복 2023.06.22
4201 국내 대표 해수욕장 20곳, 개장 전 방사능 긴급.. 금정복 2023.06.20
4200 주말농장 등 농업활동 중 진드기 매개 감염 주의….. 금정복 2023.06.20
4199 전북 고군산군도·경북 의성군, 국가지질공원으로 신.. 금정복 2023.06.20
4198 코로나 최전선 보건의료인 4000명에 웰니스관광 .. 금정복 2023.06.20
4197 모바일 주민등록증,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 .. 금정복 2023.06.20
4196 올 여름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사라진다 금정복 2023.06.20
4195 온라인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 45종 → 50종으로.. 금정복 2023.06.19
4194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 2배로 확대 금정복 2023.06.19
4193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2만5000명분, 연구개발에.. 금정복 2023.06.19
4192 5~11세 소아도 2가 백신으로 코로나 접종 금정복 2023.06.19
4191 지역자원 활용해 소득·일자리 창출하는 ‘마을기업’.. 금정복 2023.06.19
4190 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 시즌2’, ‘하루에도 수.. 금정복 2023.06.19
4189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 750% 급증 금정복 2023.06.19
4188 해수부,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 시행 금정복 2023.06.19
4187 6월 이달의 독립운동가·6.25전쟁 영웅 금정복 2023.06.19
4186 비영리단체 3곳 중 1곳, 등록조건 미충족 금정복 2023.06.15
4185 해수부, 착용 편리한 ‘벨트형 구명조끼’ 무상 지.. 금정복 2023.06.15
4184 정부, 일본 기준 초과 오염수 방출 안돼 금정복 2023.06.15
이전다음 글쓰기새로고침
 
최근글,댓글 출력
과로로 뇌출혈 발생 공무원…“보훈보상대상..
고속도로 개방형 휴게소 추진
한약 건보 적용 확대
尹 대통령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
공무원 민간경력채용 서류, ‘면접합격자’..
최근글,댓글 출력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 고용·산..
SH공사, 신입사원 45명 공채…23일까..
한온시스템, 경영지원 등 채용 연계형 인..
저품질·정보유출 논란 ‘알리·테무’ 국내..
1962년 이래 4명 뿐인 직업…‘필경사..
최근글,댓글 출력
어버이날 ‘꽃보다 용돈·식사’...칠성 ..
정부 “보정심·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보..
의·정갈등, 법원 판단이 ‘분수령’될 듯..
KTX 3자녀 이상 ‘반값’ ...코레일..
서울의대 교수 97% “환자 지키고 싶다..
최근글,댓글 출력
경북대, 영국 THE 아시아 대학평가서 ..
계명대 미대생들, 우즈벡서 3년째 예술 ..
영남대, LG전자 미래연구센터 개소…차세..
대구대, 유학·이주·재외동포의 다양한 삶..
대가대, 안중근 의사 유묵 서예대전 전시..
최근글,댓글 출력
경북교육청, 교육환경 변화 맞춰 조직 개..
2026학년도 大入 비수도권 의대 정원 ..
서부교육청, '서부 초등 기초학력 향상 ..
대구교육청 “향교·서원체험으로 올바른 인..
경북교육청 공무원 신규임용 경쟁률 5.4..
최근글,댓글 출력
집권 3년차 尹, 檢 인맥·친윤 없이 홀..
尹 “민심 청취 취약했다…사법리스크 있다..
與 원내대표, TK서 다시 나올까
김건희·김정숙·김혜경 ‘3김 여사’ 특검..
與 황우여 “전당대회 한 달 이상 늦어질..
최근글,댓글 출력
한총리, 동계청소년올림픽 마무리 현장 방..
유인촌 장관, 강원2024 경기장·선수촌..
2028년까지 등록 스포츠클럽 5만 개 ..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D-10..
강원청소년올림픽 성화, 내달 3일 그리스..
최근글,댓글 출력
경북대병원 고용산 교수, 내시경학회 ‘최..
완치 없는 당뇨병…‘아차’ 싶을 땐 늦어..
희귀질환 앓는 소아·청소년, 구강건강 관..
“부정맥 치료 수준 한 단계 높이자”
소변 잦은데다 독감 증상까지?…‘급성 신..
최근글,댓글 출력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 특화도시’,..
장미란 문체부 차관, 안도라·산마리노 방..
한·중·일 모여 미래세대 위한 문화예술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영상..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공모…한..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경찰청,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가동
대구경찰청,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기존 출판물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교..
군위서 경운기 비탈길에 추락…70대 숨져..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 분야 숙련도..
오늘의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