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1년 9개월 앞당긴다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사업’이 1년 9개월 앞당겨져 조기에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사의 약 82%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빈번하게 바뀌는 교대 근무표로 인해 간호사들은 일과 삶의 양립이 곤란해 삶의 질이 낮고 불안한 수면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결국 의료기관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간호사들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오는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확대하고자 했으나, 현장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확대 요구에 부흥하고자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에 특정 시간대를 선택해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하는 방식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방식 등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해 간호사가 본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병가나 경조사 시의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도 2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하고 병동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도 1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하고 있다.

의료기관 병동당 교육전담간호사를 제외한 평균 1.5명의 인력을 지원해 시범사업 참여 전보다 병동별로 약 6%의 간호인력이 늘어난다. 또한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 등을 위해 병상 규모별로 교육전담간호사 등을 최대 9명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달 기준 현재 60곳의 병원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한다.

복지부는 기존 사업 수행 기관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개선하고 전면 확대한다.

우선 참여기관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의료기관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를 없앤다.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2020년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현실화하면서 정부의 지원율도 기준단가의 70%에서 80%로 올린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은 70%로 유지한다.

개선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한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복지부 누리집 또는 사업을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부터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기초로 내년에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 사업을 통해 필수 의료인력인 간호사가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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