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30일부터 단계적 재개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으로 중단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때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과제에 ‘외국인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가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재개되는 제도는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4. 30)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4. 30) 등 5가지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높여 나가는 한편,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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