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담당검사 폭행 결론
지난달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대구지검 담당 검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최 검사는 감찰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검사는 이날 오후 대구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의 감찰결과를 수긍할 수 없으며 혼자서 싸워나가기 힘들 것 같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는 내용의 A4용지 석장 분량의 입장을 밝히고 “대검의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라도 해 무고함을 밝히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증거가 아닌 정책적 판단으로 검찰 조직을 위해 일해 온 사람을 버릴 수 있느냐”며 “검사를 하면서 어떤 피의자에게도 폭행이나 욕을 한 적이 없는 데 한순간에 조직에 누를 끼친 죄인이 돼버렸고, 죽음으로 결백을 입증하고도 싶었지만 아들과 아내, 부모님이 생각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어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도 아닌데 도와주려고 팀원으로 들어가 실마리를 찾아주었다가 허위 유서 1장 때문에 저는 조직의 미운 오리 새끼가 돼 억울하다”며 자살한 김씨의 유서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없었던 일을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아들과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불명예스럽게 검사를 그만두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만큼 저의 무고함과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최 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나눠준 A4용지 3장가량의 글에서 ‘고인이 조사받을 때 직접 써 온 진술서와 같은 내용을 조서에 적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황이어서 진술의 허위성이 드러날수록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었다’면서 자신의 출생에서부터 학업과정, 어려웠던 가정환경과 가족 사항 등을 일일이 밝히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5급)씨는 공직비리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4월4일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가 남긴 유서에는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폭행, 협박 등을 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발견돼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을 벌였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낮 브리핑에서 “두 달에 가까운 기간 고인의 당시 행적과 여러 정황을 조사한 결과 최 검사의 폭언과 폭행사실을 기록한 유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며 최 검사를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