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남생이, 불법포획 · 유통 적발
대구지방환경청은 19일 멸종위기종 2급인 남생이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식당 등 2곳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생물다양성 주간(16∼22일)을 맞아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함께 ‘파충류 밀렵·밀거래 민·관합동단속’에 따라 남생이 불법 거래 적발했다.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송형근)이 생물다양성 주간(5.16~22)을 맞아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지부장 권오웅)와 함께 대구 칠성시장 등에 대한 ‘파충류 밀렵·밀거래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멸종위기종 II급인 남생이를 불법 포획·유통한 식당 1곳과 보관·판매한 업체 1곳을 적발해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남생이는 과거 우리나라 하천, 강, 호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충류였으나 현재는 서식지의 훼손과 약용을 위한 남획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 및 포획금지야생동물로 보호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남생이는 대구 인근의 농촌지역 저수지에서 미꾸라지를 잡는 과정에서 함께 포획돼 애완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환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남생이 4마리 및 어류 포획용 통발 170여개를 압수 조치하고 남생이는 적당한 시기에 대구 인근의 저수지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II급인 남생이를 포획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애완용으로 키우기 위해 구입하는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