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해적재판, 국민참여 재판
이번 해적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 형식으로 진행다. 우리 국민을 공격한 해적에 대해 국민의 손으로 직접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다.
해적을 국내 법정에 세우는 것도 처음이지만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재판이 2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경쟁도 불꽃을 튀길 전망이다.
과거 미국과 네덜란드, 독일은 체포한 소말리아 해적들을 자국으로 이송해 기소,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러시아는 훈방 조치를 했다.
22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100여개 국내ㆍ외 언론매체로부터 해적재판 취재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왔고, 이 가운데 50여개 매체가 취재신청을 마쳤다.
국내서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를 포함한 주요 언론사가 모두 신청했고, 사별로 취재진을 다수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서도 AP와 AFP, 로이터, 블룸버그 등 세계적인 통신사와 일본 아사히 신문 등이 취재진으로 등록했다.
또 `아랍의 CNN`으로 불리는 아랍권 위성방송 `알ㆍ자지라`가 특파원과 카메라 기자, 방송 PD를 부산에 파견키로 했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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