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내 토지개발 사기단 적발
확인된 것만 3,000명, 100억원 피해 집계
부산지검 외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11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의 땅을 개발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불법 다단계 업체 김모(49) 대표 등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강원도 철원군 주파리 일대 민통선내 임야 396만㎡를 승마장이나 스키장으로 개발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보이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000여명이고, 피해규모도 1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베트남산 보이차 330g을 165만원에 사면 해당 토지의 165㎡에 대한 지분을 나눠주겠다면서 이 땅의 가치가 올해 안으로 3.3㎡당 10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 등이 보유한 땅은 비무장지대(DMZ)에서 2㎞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군사보호구역이어서 개발 가능성이 아예 없고, 현재 시가가 3.3㎡당 8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과 울산, 경남에 지점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사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보이차를 판매했고, 민통선내 임야는 차를 산 사람들에게 경품형태로 제공한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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