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 한라주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찬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지역 중견 건설업체로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라주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파산부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정확한 실사를 거쳐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한다.
법원의 실사에 따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웃돈다고 판단되면 채무재조정 등에 관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라주택은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돼 지난해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 정상화 등을 시도하다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강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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