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상 갈취 등 범죄 수사 강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자 수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유흥업소 여종업원 연쇄자살 사건과 관련 지난 3월말부터 특별단속반 및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유흥업소 단속과 함께 강력한 수사 활동을 펼친 결과 101명을 검거했다.
여기에는 조직폭력배가 5명, 사채업자 4명, 대부업자가 2명 각각 포함돼 있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31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연 784%의 고리로 부당 이익을 취한 고리 대부업주 A씨(40) 등 13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난 연말에는 영세상인들에게 대출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 B(33)씨 등 6명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처럼 서민들을 상대로 갈취나 각종 불법행위를 조장해 어려움을 주는 사범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는 더욱 강화된다.
경찰청은 서민 경제를 보호하고자 각 지방청 광역수사대에 ‘서민생활 침해사범 신고센터‘를 만들고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시장 상인연합회 등에서 대부업자와 결탁해 고리사채를 쓰도록 유도하는 행위, 지역별로 열리는 축제 관련 각종 불법행위, 서민 상행위 관련 갈취 폭력배 등이다.
경찰은 상인연합회, 번영회, 청년회를 빙자해 정기적으로 상인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간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2천285건을 적발해 3천112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265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 사범이 3천112명으로 가장 많고 상인 대상 월정금 갈취범 233명, 재물손괴 등 영업방해 사범 141명, 운영권 갈취범 112명, 과다채무 부여 사범 42명, 물품강매 등 강요 사범 40명 등 순이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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