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주름·홍채로 반려동물 간편 등록…보험금 청구도 원스톱으로

동물병원 진료내역·진료비 서류발급 의무화

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의 코주름이나 홍채로 동물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동물병원의 진료 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부터 진료 내역 보험사 청구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확산 등으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799만 마리(2022년 기준)에 달하지만,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양육자의 83%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지난해 기준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로 상당히 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개선안은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코주름이나 홍채 등 생채 인식 정보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형적 식별장치로는 개체 식별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 대상에는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고양이)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를 추진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 등 기존에 추진키로 한 방안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자신들과 제휴한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과 연계해 다양한 펫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컨대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용품 커머스, 반려동물 건강증진·돌봄 사업, 유기견 신고 등이다.

동물병원 등에서 수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를 보험사가 지원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반려인의 수요와 반려동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도 제공된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펫보험을 판매중이지만 반려동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장한도와 보험료만 약간씩 다른 상황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한다.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도 검토한다. 반려견에 필수적인 일부 수술이나 일부 진료만 보장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식이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반려동물 관련 의료 및 보험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할인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나 백신접종·건강검진에 따른 할인 신설, 무사고(보험금 미청구) 고객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등이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되 사업계획 타당성과 관련해 반려동물 관련 맞춤형 보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 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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