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 돌입
발생위험 높은 계절 4월부터 10월까지
경상북도는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은 하절기를 앞두고 식중독 예방 도민 행동요령을 발표하고, 4월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간 식중독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봄의 아침은 서늘한 반면 낮의 기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음식물 취급 부주의로 인해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또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이 증가한 시기가 4~6월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비상근무는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와 전 시·군에서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재택근무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비상근무반은 매일 전 시군의 모니터링요원을 통해 식중독 발생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동시에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긴급히 출동시켜 환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의심식품을 수거·검사하여 식중독 원인 균을 규명하게 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도민 행동요령으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에서는 화농성 등의 질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시키지 말 것, 조리대 등 주방시설의 염소소독실시,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 음식조리 시는 85˚C에서 1분 이상 조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들이 시 도시락이나 간편 식을 이용할 경우나, 야외에서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여 섭취할 경우에는 음식물 충분히 익히기, 또 조리한 음식은 식힌 후에 포장하기, 식사나 조리 전후에 물과 비누로 20초 이상 손 씻기, 집게나 가위 등은 생고기용과 익힌 고기용으로 구분 사용하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식중독 발생시는 구토, 복통, 발열, 오심 등의 증상이 있는데 인근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르고, 함부로 지사제를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노약자, 영․유아는 구토 물에 의해 기도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눕히고, 탈수 예방을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하게 해야 한다.
식중독 환자나 의심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관련문의는 도 및 시군 보건소·위생부서로 하면 된다.
경상북도 이순옥 식품의약과장은 “도민들에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보관․관리 등 음식물취급 시에 식중독예방 행동요령을 잘 지켜 건강한 한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북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한 '2011년도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이번 수상은 우리 도민들의 위생의식수준 향상과 식중독예방에 대한 깊은 관심의 결과로 도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도 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