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양귀비․대마 밀경작사범 68명 입건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정석) 마약수사대는 2011. 5. 16 ~ 7. 15.(2개월간) 경북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양귀비․대마 밀경작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68명을 불구속 입건(양귀비 60명, 대마 8명)하고, 양귀비 12,476포기와 대마 2,080포기 등을 압수하여 전량 폐기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동안 대비하여 검거인원은 20명(50%)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농촌지역 고령의 주민들이 민간요법을 맹신한 가정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부는 꽃이 아름답다고 화단에 관상용으로 50주~100포기 미만의 소규모로 재배하였으며, 우려했던 만큼 상습 재배자와 앵속채취 목적의 전문적 재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6명 23.5%, 60대가 20명 29.4%, 70대 이상이 31명으로 45.6%로 농촌지역 60대이상의 노인층에 의한 불법재배가 대부분(75%)을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 31명(45.5%), 농업 27명(39.7%)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 25명(36.8%), 여성 43명(63.2%)으로 입건자 중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대장 이봉철)는 금년도 단속 결과, 아편의 원료가 되는 앵속을 채취할 목적으로 전문적 재배한 사례가 없고 압수량도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볼때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재배 확산기미는 진정되었다고 보이나 단속된 인원이 늘어난 점으로 볼 때 아직도 양귀비․대마 남용으로 인한 폐해와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것 같아,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노인정을 중심으로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폐해와 불법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을 수 있다며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