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범 단속 강화
경북지방경찰청(수사2계)은 금년 10월 26일 실시되는 하반기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칠곡군수, 울릉군수, 안동시의원, 영주시의원 4곳의 선거가 확정되고 6. 28부터 선거별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중임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불법 선거운동 우려 및 일부 과열 조짐이 있어 군의원․군수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다음날인 8. 15부터 단계별 단속기간을 설정,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 선거브로커․사조직 등 이용 불법 선거운동, 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불법인쇄물 배부 등이다.
특히, 선거때만 되면 후보자에게 접근하여 선거운동을 빙자 금품선거를 부추기는 선거브로커․직업선거꾼의 불법 행위와 공무원의 특정후보 지원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첩보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의원․군수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다음날인 8. 15부터 후보자 등록 전일인 10. 10까지를 제1단계 단속기간으로 설정, 선거 해당 4개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불법선거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상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 등 네거티브 사범에 대해서도 사이버 전담요원을 가동, 선거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0. 11부터 선거일인 10. 26까지는 제2단계 단속기간으로 설정, 지방청 및 선거 해당 4개경찰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및 수사전담반을 증원하고, 과열지역 및 주요사건 발생 지역에는 지방청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기간중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고히 협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합동 출동 등 초동조치로 엄중 사법처리 하고 금품향응을 받은 사람은 선관위에 통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한편, 시민 신고를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