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제' 11월 1일부터 변경 시행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품관원, 원장 장영국)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양곡표시제’의 표시내용 가운데 금년 11월 1일부터 일부가 변경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곡가공업자와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양곡관리법이 정하는 표시사항을 포장이나 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는 의무표시사항으로 쌀, 찹쌀, 현미 등 미곡류는 7가지(품목, 중량, 품종, 생산년도, 도정년월일, 원산지, 생산자나 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명․전화번호이고 미곡류를 제외한 모든 양곡은 4가지(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 또는 가공자 주소)를 표시해야 하며, 권장표시사항으로 멥쌀에 한해 품위(특, 상, 보통), 품질(단백질함량, 완전립비율, 품종순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맵쌀에 한해 권장표시사항이던 품위(특, 상, 보통)가 금년 11. 1일부터 의무표시사항으로 변경되고 등급으로 용어를 바꾸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미검사로 세분화되며, 해당되는 등급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또 역시 맵쌀에 한해 권장표시사항이던 단백질함량은 금년에는 계도기간을 거쳐 2012년 11월 1일부터 의무표시사항이 되고, 수(낮음), 우(보통), 미(높음), 미검사로 구분되며, 해당되는 함량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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