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닮아' 부녀자 살해한 50대
가출한 전처와 닮았다는 이유로 길 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김재호 부장판사)는 가출한 부인과 닮아 화풀이로 지나가던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54)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단지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며 “이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동기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보고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6시10분께 광진구 구의동 자택 인근 골목길에서 류모(여.32)씨의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성민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