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한 전처를 찌른 40대 구속
충남 서산경찰서는 26일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30분께 서산시 동문동 전처 김모(43)씨의 집에서 흉기로 김씨를 5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술을 먹고 구타가 심해 이혼과 재결합을 3번이나 했으나 또다시 이씨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스토커처럼 따라다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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