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합동 점검결과
지난 6. 29 ~ 7. 20까지 기준위반 총 17개업소 적발
경상북도는 위해식품 특별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452개 업소 중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지난 6. 29 ~ 7. 20까지(16일간) 여름철 다소비식품 제조업체, 해수욕장, 국도·고속도로주변 휴게소, 관광지역 호텔, 유원지, 행락인파가 많은 지역의 음식점 등 총 452개 업소에 대한 특별위생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한 업소와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영업장내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 위생취급기준 위반 등 총 17개소를 적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도ㆍ시ㆍ군 20개조 51명으로 편성된 민간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성수식품인 냉면류, 빙과류, 음료류, 팥빙수재료, 식용얼음, 김밥, 햄버그 등 18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중에 있으며, 부적합제품 발생시 폐기처분 등의 행정초치할 방침이다.
업소별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표시기준 위반 8개소, ▸종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3개소, ▸영업장 내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개소, ▸지하수사용 수질검사 미실시 1개소 , ▸그 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위생교육 및 시정 조치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위반업소 등 식품위생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며, 한여름 찜통더위와 열대야로 인해 수은주가 섭씨 35도 이상으로 치솟아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만큼 물은 반드시 끓여 먹고, 날음식 섭취를 피하며,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되 조리된 음식물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 신속히 섭취함은 물론,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 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