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개발 경남지사 前 팀장 징역 2년 선고
하도급계약 체결 대가 등으로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거나 농협 직원들에게 상납해 온 NH개발 경남지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챙긴 금품 상당액이 경남지사 수주영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농협이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을 지역업체들에게 준 뒤 공사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202회에 걸쳐 9억 4,7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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