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전합의 입찰 3개 제조사 적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로 사전에 담합하고 공공부분 입찰에 참여한 파형 강판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0일 공정위는 파형강관 제조업체인 제철산업과 중원, 호남스틸의 3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009년 3월 진주시가 발주한 입찰에서 최저가격 제안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조건을 감안, 한 업체가 최저가격 제안자로 낙찰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이 이 업체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낙찰되도록 한 혐의이다.
이들 3개 제조사는 대주주가 동일하며 대표로 있는 회사의 계열사로 대주주가 제조사별로 40~8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적발된 제조사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공동의 낙찰자 결정법을 적용 행위급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사들이 생산하는 파형강관은 열연아연도금강판에 파형의 골을 만든 연성관으로 하중이 관둘레에 균등하게 분포되는 특성 때문에 수로, 통로, 기타 각종 구조물에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지난 2009년 매출액 기준 약 1,500억원 규모로 전국에 20여개 업체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적발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시정조치를 통해 앞으로 파형강관 납품입찰시장의 자유로운 경쟁활성화와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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