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아버지 폭행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영진 판사는 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 등으로 기소된 조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친아버지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월 돈을 주지 않는데 격분해 아버지를 폭행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성민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