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새마을금고 여직원 부당해고 논란
대구성당새마을금고측으로부터 부당 해고당한 여직원들의 소리없는 농성이 222일째 이어지고 있다.
여직원 7명으로 구성된 성당새마을금고노조에 따르면 이 금고는 지난해 10월 여직원 3명을 해고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측은 이같은 판정에도 ‘이사장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고된 여직원들의 복직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여직원들의 노조가 결성된 것은 지난 2009년 6월. 금고측은 노조가 결성되기 전 출산을 앞둔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신청하자, 휴가를 주지 않고 권고사직 할 것을 강요했다.
이에 여직원들은 고용 불안을 느껴 7명이 노조를 결성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파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은 큰 성과 없이 업무에 복귀했고, 금고측은 이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분회장 박모씨 등 2명을 해고하고 4명을 징계했다.
금고측의 부당한 통보에 이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금고는 다시 지점 폐쇄를 이유로 복직한 여직원 2명과 출산휴가 중인 1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이들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조합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점을 폐쇄하는 것은 노조탄압을 위한 허위 폐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 여직원은 “결혼을 위해 청첩장을 돌릴 때에도 임원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임신 한 사실도 금고 측에 자유롭게 알리지 못했다”며 “특히 분회장의 경우 19년을 근무하면서 5급으로 한 단계만 승급된 반면, 남자 직원들은 18년을 근무해도 3급 상무로 최고 승급자로 승진하는 등 승진에서도 성차별이 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당새마을금고 H이사는 “사실과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다”며 “모든 사실확인은 법원의 판결과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조와의 합의는 대의원들의 회의를 통해 차차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