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야월농협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임대계약
대구 동구 반야월농협이 동호지구에 지점을 개설하면서 건물주인인 이 농협 이사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임대 계약을 맺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6일 반야월농협과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반야월농협이 대구 동구 동호동에 농협 동호지점을 개설키로 하고 건물 소유주와 임대료 등의 조건에 관한 계약을 지난 2003년 9월에 맺고 2008년 10월에는 재개약을 했다.
최초 계약당시 임대 조건은 전체 5층인 이 건물의 1층을 5년 동안 사용하는데 보증금 12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임대료 조건은 당시 동구 동호지구 주변의 임대료 수준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동호지구 부동산중개업자들에 따르면 동호지점의 바닥면적은 약 275㎡(83평)로 이 건물 인근의 1층 상가건물 임대료가 현재 5억~6억여원정도인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높게 계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농협은 5년 이후인 지난 2008년 10월 16일 같은 건물 1층을 재계약하면서도 똑같은 금액인 12억원에 5년간 재 임대했다.
이 때문에 동호지점 건물소유주인 K 이사에게 농협측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동호지구 J공인중개사는 “현재 인근 건물의 임대 조건 등을 고려할 때 반야월농협 동호지점은 엄청난 임대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금융기관에서 예산절감 등을 위해 자구책 마련이 한창인데 이 농협만 개념없이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며 계약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제보자 A씨는 “K이사의 건물에 지점을 개설하면서 임대료를 현 시세보다 높게 지급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더욱이 당시 12억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총회의결 사항인데도 이를 어기고 이사들의 의결로 통과 시킨 것은 농협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협의 이런 방만한 경영이 주변 건물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며 “임대료 12억원이면 당시 반야월농협 동호지점의 5층짜리 건물 신축도 가능했던 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순희 반야월농협 상무는 “농협 동호지점의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건은 내부 규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