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신용카드 복제 혐의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K(26)피고인에 대해 고객이 맡긴 신용카드를 상습적으로 복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신용사회의 근간을 위협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가 중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피고인 K씨는 대구시내 모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손님들이 현금 인출을 부탁하며 맡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30여장을 달아난 공범과 모의해 복제한 뒤 현금 2천여만원을 인출하고 금은방과 주유소 등에서 1천여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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