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0세 이후 가입연장 가능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인해 60세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의 연장이 쉬워지게 됐다.
또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용이하게 됐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로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60세에 도달했어도 계속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변화되는 가족관계를 반영해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 합리화했다.
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됐지만 이혼·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계부모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게 돼 사용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이밖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해 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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