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바지락 국산 둔갑 업자 적발
부산 해양경찰서는 11일 중국산과 북한산 바지락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대형할인점에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심모(49)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충남에서 수산물 유통업체를 하는 심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국산과 북한산 바지락 130톤(시가 10억원 어치)을 수입, 가공공장에서 세척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포장한 뒤 전국 유명 대형할인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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