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문시장 재정비 연루자 무더기 실형 선고
대구 서문시장 2지구 재정비 사업비리 등에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해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11일 서문시장 2지구 재정비 사업비리와 관련,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장 C(49)피고인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3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중구청 행정지원국장 K(63)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사 관련업체에서 돈을 받거나 받은 뇌물을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부회장 J(49)피고인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시공사 선정대가로 돈을 받은 서문시장 2지구 재정비 사업 추진 당시 상가연합회 감사 C(46)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7천200만원을, 인터넷 기사를 내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S(49)피고인에 대해서는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700만원을, 인터넷뉴스 기자 L(42)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죄를 적용, 벌금700만원에 추징금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지위를 이용해 업체나 개인에게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은 것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강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