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 ktx 객차 문열어 공포의 8분
술에 취한 KTX 승객이 시속 300km로 달리던 고속열차 비상 레버로 문을 열어 8분 동안 승객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이 승객이 난동을 부리면서 열차 고객 전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때 열차 안의 술취한 승객을 시급히 제압해야 할 철도경찰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서울역을 출발한 부산행 KTX 173열차가 이날 0시 30분께 김천역을 지나 김천·구미역 쪽으로 달리던 중 KTX 6호객차 내에서 만취한 승객 P(44·회사원)씨가 객차와 객차 사이에 설치된 비상 레버를 잡아 당겨 출입문을 열었다.
이 때문에 KTX 열차 6호 객차 문이 열리면서 문을 통해 강한 바람이 열차 내로 들어왔고 이로 인해 시속 300㎞로 달리던 열차가 흔들려 승객들은 8분 동안 불안에 떠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어졌다.
문제는 KTX-산천의 경우 비상레버를 당기면 열차가 비상정지 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구형 KTX는 비상레버를 당겨 출입문을 열더라도 계속 달리게 설계돼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시속 300㎞로 달리던 고속열차는 곧바로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뒤늦게 도착한 승무원이 무전기로 기관사에게 속도를 줄일 것을 요구했지만 서로 간의 무전연락이 잘 되지 않아 기관사는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알고 달려온 승무원들이 열차 문을 수동으로 닫기까지 아찔한 순간이 8분 동안 지속되면서 열차 속도도 시속 200㎞ 안팎으로 떨어져 운행했다.
이후 승무원들에게 붙잡힌 P씨는 다음 역인 동대구역에 있는 부산지방철도경찰대 동대구역센터에 인계됐으며, KTX 열차는 정상운행 됐다.
철도경찰대 조사에서 P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열차 내에 있으려니 너무 답답해서 문을 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대는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P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강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