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음주단속 `속수무책`
국토부로부터 권한 위임 못받아 , "법령개정 필요"
음주상태인 아시아나항공 기장이 최근 항공기 이륙 직전 적발된 가운데 국토해양부를 대신해 공항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항공청은 정작 법적 권한이 없어 조종사 음주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전수조사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온 국토부가 법령개정에 나서 지방항공청 인력을 활용, 비행 전 음주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항공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공항안전, 항공사 운항증명, 항공교통관제, 공항시설 등의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속 기장, 승무원에 대한 음주단속 권한 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산하엔 서울과 부산 두곳의 지방항공청이 있는데 이들 항공청은 인천공항을 포함한 김포, 김해 등 15개 공항의 감독기관이지만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 국제항공운송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사들의 감독권한은 사실상 제한적인 상태다.
지난 3일 김해공항에서 이륙 직전 항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치인 0.04% 이상을 넘긴 혐의로 아시아나항공 소속 기장을 적발한 것도 불시점검에 나섰다.
기장의 비행 전 음주적발이 문제가 되자 김해공항을 감독하는 부산지방항공청은 한때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이 같은 법적한계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지방항공청 직원 사이에서는 일선 공항의 감독기관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항공사 음주단속 권한 하나 없는 종이호랑이, 허수아비 감독기관이 아니냐`는 푸념도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 국토부의 조종사 음주단속 특별점검 가용인원은 1~2명의 감독관에 불과해 전국 15개 공항을 순환하며 불시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1번꼴이어서 실질적인 음주단속이 이뤄지기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강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