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버린 패륜 가족, 유산 상속 못 받는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 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 뜻과 관계없이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한 유류분 제도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이같은 규정을 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선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헌재는 우선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또 가족 구성원별로 상속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한 부분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양한 사례에 맞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을 적정하게 정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심리 지연과 재판비용의 막대한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보완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다만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다.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헌재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취지다.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7년이다. 당시 상속 재산이 주로 아들 또는 장남에게 돌아가던 상황에서 여성과 다른 자녀의 생존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구 40%가 농민으로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족 재산’이 있었고 이를 유류분으로 분배해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변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모가 사망할 무렵 자녀는 대부분 장성해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고, 부모도 자녀와 별거한 상태서 독립 생계 유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런 한국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밖에 공익 기부, 가업 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 없이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하는 1113조 1항과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분을 기초 재산에 포함하는 1114조는 합헌 판단을 받았다. 

고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은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기초 재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1118조 일부, 유류분 반환 시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1115조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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