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사개특위 '수사개시권' 명문·법제화 필요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도당위원장)은 30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개특위안 중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법제화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과 경찰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며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을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개특위 논의 상황에 대한 경찰의 관심이 높다”면서 “수사권 조정은 경찰조직의 오랜 숙원이나 그때마다 검찰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회 사개특위에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 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경찰관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며 “그러나 법제화 처리 과정에 경찰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는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단독?독점적으로 행사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권력의 속성상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독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이 시대의 국민정서와 바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 20. 사개특위 보고안(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대로 개정되어야 한다” 며 “대다수의 경찰관은 4.20 사개특위 보고(안)이 현실을 감안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입장이며 이번기회에 수사권 조정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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