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전월세 상한제’ 공청회논의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여야간 쟁점사안인 전·월세 상한제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갱신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인상률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임대료 통제와 갱신청구권에 관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서구 유럽국가는 임대료의 지나친 인상을 막거나 임대료를 공정임대료 수준 이하로 통제하는 정책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주택산업연구원의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상한제 방식의 가격 규제는 또 다른 시장 왜곡을 가져올 뿐 근본적으로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전세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은 일정기간 임대료를 시장의 가치만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 시행 전에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전세의 월세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낮아지고 구매보다 임대목적의 주택수요가 증가한다면 전세보다는 월세 계약방식이 수요자 공급자에게 모두 유리하다”고 밝혔다.
홍익대 박원암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제도는 임차인이 자신의 소득에 비해 많은 전세금을 저축으로 마련해야 하고, 전세금 환급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후진적인 제도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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