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완전국민경선’ 법안 발의
김홍기 기자
‘완전국민경선제’를 골자로 한 공천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나경원 의원은 9일 모든 유권자가 지지정당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 172명 중 13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상향식 공천 개혁에 대한 여당 내 압도적 지지를 보여줬다고 나 의원은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 선거일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모든 정당이 동시에 경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경선 참여를 원하는 선거권자는 누구나 투표소에 가서 원하는 하나의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경선사무는 선관위가 관리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제야 말로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공천제도개혁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이상적인 제도로 정당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완전국민경선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법안의 원안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여야합의로 처리해야 하는데 정당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까지는 산넘어 산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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