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역 7명 컷오프·18명 감점주고 경선
국민의힘이 오는 4·10 총선 공천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경선 여론조사 일반 국민 비율을 수도권은 80%, 영남은 50%를 반영한다. 특히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폭, 마약범죄 후보자는 부적격 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총선 공천 심사 시 현역 의원 7명은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18명은 감점을 줘 경선을 치르게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의 심사 방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현역 의원은 세밀하게 교체지수를 만들어 평가하겠다”며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력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 권역을 나눠 운영하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하위 10% 의원은 총 7명이다.
정 위원장은 “권역별 하위 10% 초과 30% 이하는 경선으로 들어갈 것이고 경선 득표율에서 조정지수를 마이너스(-) 20% 적용한다”고 했다.
권역별 하위 10∼30% 의원 18명은 경선하되 감점을 준다는 의미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 경우 경선 득표율에 15%를 감산하는 추가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경선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은 당원 20%, 일반 국민 80% 방식으로 치러진다.
강남 3구와 영남권, 강원권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한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보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이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를 부적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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