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총선 공직자 사퇴시한 사흘 남기고 사표…"尹사단 청산"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8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남기고 사직서를 낸 것으로, 사실상 출마의 뜻을 굳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기댄 현직 검사의 총선 직행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은 “혈세 578억을 써대고선 순방이 곧 민생이라 주장하고,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양 온갖 레토릭을 쏟아내더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윤석열 사단에 정치란 무엇인가”라며 “국민들은 더 이상 사이비에게 운명을 맡길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뻔뻔하게도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용산궁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라. 주권자인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선봉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1994년 임관해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힌 그는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이 연구위원이 전북 전주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가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현직 검사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비위로 수사·감사 등을 받는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의혹으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이 연구위원의 총선 출마 자체에는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연구위원 외에도 현직 검사들의 정치 행보가 잇따르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신성식(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뒤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6일 경남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정치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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