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스파이 신고하면 포상…방첩업무에 'DNA·안면정보' 활용
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 개인·기관의 스파이 활동 제보시 포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3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을 준 제보·신고자 포상 근거를 담은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이 작년 말 입법예고됐다.
현재 북한 간첩 검거에 공이 큰 신고자에게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외국 스파이 색출·견제·차단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은 없다.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에는 “국가정보원장은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 등을 한 자에게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국정원은 “은밀해지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파악·대응하려면 국민의 제보·신고 및 협조가 필수인데,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방첩기관이 방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요구하거나 다룰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전자 정보, 범죄경력자료, 안면인식 정보 등 민감정보로 대폭 확대하고, 감시카메라 영상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현재 방첩업무 규정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만 처리할 수 있게 돼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현행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로는 신분 위장 외국 정보요원 및 연계 인물의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원활한 방첩업무 수행을 위해 처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첩업무 수행기관에 특허청이 추가된다. 현재는 국정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6곳이 방첩기관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외국 산업스파이의 활동을 차단하려면 기술특허 관리기관인 특허청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방첩전략을 수립하는 국가방첩전략회의 구성원은 특허청과 함께 교육부까지 추가된다. 외국의 정보활동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주무 부처인 교육부도 회의에 참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은 입법예고기간인 다음달 5일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방첩업무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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