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대본·밤샘촬영 제동, 성숙한 방송제작환경 토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건강하고 공정한 산업 시스템확립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난 6월 1차 공청회에 이어 그동안 TF운영을 통해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12일 15시 방송회관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으로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대해 산업계 특성과 변화를 반영하여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개정안 도출을 위한 일차적 연구와 각 분야별 쟁점에 대한 TF활동을 거쳐 조율된 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의 오래된 관행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인(출연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쪽대본과 밤샘촬영, 열악한 야외촬영 여건, 출연료 미지급 문제 등 한류의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방송 제작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TF를 운영하여 쟁점에 대한 조율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번 쟁점들을 짚어보고, 대중문화예술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청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장기 계약기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보호에 일정부분 기여해왔으나, 수익분배 및 정산의 불명확 등으로 인한 갈등 구조가 상존하여 쌍방간의 권리 의무 관계와 수익분배기준 등의 명시를 통해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데에 협력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데에 초점을 맞추는 등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자 하였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현장매니저 비용 등 실비) 및 음반제작 관련 제비용 등을 비용으로 명시하고, 투자손실금에 대해서는 소속 연예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는 방송출연료 지급 주기와 내역을 명시하고, 대본은 촬영 3일전까지 제공토록 하였으며, 현 방송제작여건을 고려하여 일일 최대 촬영시간을 18시간으로 하고, 이를 3일이상 지속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장기촬영의 경우 휴식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촬영 중 사고에 대한 필요 조치 및 출연료 지급 보증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미성년자 출연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해외촬영의 경우에는 촬영내용과 체류기간, 제반비용, 동반자의 범위, 여행보험 및 안전에 대해 별도 협의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촬영 시작 전 방송사 또는 출연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방송사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증감에 대하여도 그에 따른 출연료 규정을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 산업이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면 시장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되지만, 산업 초기 단계에 있고, 아직 협상력에 있어 상호 균형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작동되도록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차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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