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대폭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18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유독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폐업한 유독물 취급업체와 동절기 유독물 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유독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 및 품질 확보와 안전한 유독물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령의 ‘유독물 취급시설기준’(시행규칙 별표3)과 ‘유독물 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4)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도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하며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안정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의 행복과 복지 등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는 누릴 수 없다.”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에 앞서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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